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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종·2종·3종·준주거지역 차이, 헷갈린다면 이 글로 끝!

1종·2종·3종·준주거지역 차이, 헷갈린다면 이 글로 끝!

 

토지의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1종·2종·3종·준주거지역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용도지역 제도의 핵심 개념으로, 건축 허용 범위, 용적률, 건폐율, 상업시설 허용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각 주거지역의 개념과 시행 배경, 국내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투자 및 실거주 관점에서 유의할 점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주거지역 용도제 시행 배경

대한민국의 용도지역제도는 단순히 도시계획 기술자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 기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1960~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전두환 정권을 거쳐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지는 국가 개발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 박정희 정부: 영동지구 개발과 강남의 탄생 (1970년대)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은 서울의 인구과밀 해소와 수도권 균형개발을 명목으로 강남 개발(영동지구 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1971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3년 영동지구 택지개발,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 등은 서울 강북에서 강남으로의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시기엔 용도지역이 지금처럼 정교하진 않았지만, 택지지구 개발방식을 통해 토지의 기능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 전두환 정부: 도시의 질서를 위한 용도지역 세분화 (1980년대)

1980년대, 서울은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주택 수요와 교통 혼잡, 환경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4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고,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준주거지역을 추가로 정의했습니다.

이 개정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 난개발 방지
  •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전두환 정부는 군부 권위주의 이미지와는 별개로, 도시계획에 있어선 '질서와 구조'를 중시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은 '계획경제형 부동산 정책'으로 정리되며, 서울 및 수도권의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 김영삼 정부: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과 시장개방 (1990년대)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시장경제 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칩니다. 이 시기엔 도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됩니다.

  • 신도시 개발의 민간 참여 확대
  • 도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정비
  • 용도지역 체계의 세부 조정 및 계획관리 도입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부동산 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용도지역 내 준주거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이 개발 투자처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역세권 복합 개발’,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기초가 되었으며, 용도지역의 법적 구분이 실제 시장 전략으로 활용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차이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용도와 밀도에 따라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는 건축 허용 범위, 용적률, 상업시설 가능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주요 허용 건축물 용적률 건폐율 특징
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다가구 주택 최대 100~130% 50~60% 저밀 주택지로 상업시설 불가
2종 일반주거지역 다세대·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최대 150~200% 60% 중밀 주거지, 일부 상업 가능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종교·교육시설 최대 250% 50~60% 고밀 주거지, 대단지 아파트 가능
준주거지역 아파트,오피스텔,업무시설,소매점 최대 400% 70% 복합개발에 유리
1종 일반주거지역저밀도 단독주택 중심 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상업시설은 거의 허용되지 않아 조용한 주거환경이 특징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중밀도 지역으로, 다세대·연립주택과 함께 학원, 병원, 소형 상가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됩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고밀도 아파트 중심 지역으로, 대형 공동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이 가능하며 용적률도 가장 높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과 함께 업무·상업기능이 강하게 허용된 복합 용도지역으로,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가, 백화점까지 가능하여 역세권 개발의 핵심지로 활용됩니다. 

 

● 1종 일반주거지역 – 도곡동, 청담동

  • 도곡동 한신·래미안 단지는 고급 단독 및 저층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녹지율이 높고 상업시설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 청담동 일부는 재건축 가능성이 낮고, 고급 저층 주택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주거지입니다.

● 2종 일반주거지역 – 논현동, 개포동 일부

  • 논현동 북부는 다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일부 지역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개포동 북부는 중층 아파트와 다세대가 혼합되어, 중밀도 도시형 생활권을 형성합니다.

● 3종 일반주거지역 – 개포동, 대치동

  • 개포주공, 대치 은마아파트는 고밀도 아파트 지역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구성돼 있습니다.

● 준주거지역 – 역삼동, 테헤란로, 논현동

  • 역삼동과 테헤란로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쇼핑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 상업·업무 중심지입니다.
  • 논현동 동남로변도 준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주상복합과 상가건물이 다수 들어서 있습니다.

강남구 내 용도지역은 생활권의 성격, 부동산 가격, 개발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1종: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단독주택 중심
  • 2종: 중밀도 주거와 근린시설이 공존
  • 3종: 재건축 중심의 고층 아파트 밀집
  • 준주거: 상업·업무·주거가 혼합된 역세권 개발 핵심

이처럼 강남구 내에서도 용도지역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와 활용도는 크게 달라지며, 투자 및 거주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3. 주거지역, 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용도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지자체의 도시계획 방향과 정치적 판단이 맞물리는 복합 결정입니다. 특히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용적률 증가와 건축 가능 범위 확대로 인해 토지 가치가 급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은 교통, 교육, 환경 문제와 직결되므로 주민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쉽고, 지자체장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나 총선 전후에는 표심 확보를 위한 민원성 용도변경 요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개포동 일부 지역은 재건축 추진을 계기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대단지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의 도시재생 기조와 서울시 정책 방향이 맞물리며 결정이 가속화됐습니다.

 

결국 주거지역 용도변경은 법률과 제도뿐 아니라 정치, 행정,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며, 장기 도시계획과 정권의 도시 철학에 따라 좌우되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개발 가능성과 투자 유의사항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 규모, 용적률이 달라 재건축·재개발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 1종은 개발 제한이 많아 보존 가치가 중심이며,
  • 2종, 3종재건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높음,
  • 준주거지역복합개발과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률은 평균 13.2%로 일반주거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출처: 국토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 통계).

하지만 지자체별로 용도지구나 고도 제한, 일조권 규제 등 추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투자 전 반드시 도시계획 확인원 및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은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니라, 토지 가치, 건축 가능성, 개발 제한의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1종은 보존 중심, 3종은 고밀 개발 가능, 준주거는 상업과 복합이 강점이며, 용도지역별 규제 차이는 재건축 및 투자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과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용도지역 분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