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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다고? 반환 문제 총정리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다고? 반환 문제 총정리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다고?” 요즘 진짜 벌어지는 일입니다.
2024~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역전세난, 깡통전세, 집값 하락, 전세사기가 한꺼번에 터지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셋값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도, 돈을 받지도 못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정부의 보증금 반환 대책과 전세대출 연계 제도도 잇따라 손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심화된 배경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은 2022~2023년 금리 인상기부터입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역전세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이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3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대표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과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 책정 등을 통해 약 1,300여 명의 피해자와 2,4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법무부는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임대인의 도덕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의 왜곡전세보증 제도의 미비가 겹친 결과로 해석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의 위기이며, 제도적 대응과 시장의 안정화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사례의 구조적 특징

역전세
역전세란 신규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기존 계약자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와 지방 구축 아파트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거나 허위 등기, 위장 전입,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설정 등을 통해 세입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계약 과정에서 진짜 집주인인지, 근저당 설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거나 고의로 은폐되어, 세입자가 뒤늦게 경매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다주택자 부도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갭투자에 실패하면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한 채의 연체가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해 수십 가구가 한꺼번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전세제도의 결합이 갖는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고 금액과 구조적 한계
2024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은 1조 4,138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 시스템이 사고 발생 후에야 작동하는 구조이고, 사전 검증 절차나 계약 정보 공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임대인의 책임 규정도 느슨해 실질적인 처벌이나 제재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제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과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인 신원 검증 강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대책과 2025년 주요 제도 변화

정부는 2024~2025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핵심 대책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연장과 함께, 보증금 우선변제권 보호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신규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허위 전입세대 등록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집주인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주택을 세입자가 주택청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어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임대차 계약 등록의무화 시범사업을 전국 주요 20개 지자체로 확대하며, 불투명한 임대차 계약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구조 개선을 병행 중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세입자 보호 중심의 체계 정비를 통해 전세시장의 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4.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예방 및 대응 전략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실수요자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 계약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압류 여부 확인
  •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국세 완납증명서’ 확인 권장
  • 임대인 명의와 실제 계약 상대가 동일한지 검토
    또한,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5%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2024년 서울 외곽 다세대주택(원룸/투룸) 전세가율 92% 수준에서 계약된 전세건은 매도 실패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실패.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조사와 안전장치 확보가 중요하며, 계약 전 전문가 자문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2025년 현재도 진행 중인 시장 리스크입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보증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인 예방은 세입자의 사전 대비와 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은 세입자의 기본 방어 장치이며, 고위험 지역 및 고전세가율 계약에 대한 선별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계약하기보다는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한 계약 전략이 필요합니다.